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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많은 월세 계약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약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본인의 요구대로 집을 구할때 계약을

잘 하고 싶어 하는 뜻이 클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할수

있는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방을 빼야 하는 경우에 월세계약상에 손해 없이

잘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계약서가

너무 중요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민법상에 서로간의 계약 관계가 없거나

문서상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방을 빼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의 대한 통고를 받은 동시에 나갈수는 없고 이런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집주인의 이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세입자를 위함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 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임차인의 손해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확한

입주시 서류 정리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가 되므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1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점도 된다.

이런 통고를 한 뒤에 다시  번복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

당연히 조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도 모르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제 3자에게

임차인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해 준 경우,

 

두번째는 매월 일정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세번째는 주택에 살면서 월세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건물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위치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파손을 시키는 경우 같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을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헤지 사유에 해당도

안된다면 방을 빼달라고 하여도 민법상으로는

계약 기간의 종료시점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 보내기는 어렵다

***계약이 된 경우에***

 

다만,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주거나 그외의 한달 정도의 월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는 일들이 일반적이다

 

자기만의 방을 얻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도 손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집을 구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는것이 제일 좋다.

 

혹시라도 위의 조건과 다른 상태에서 무조건 방을

빼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부터 챙겨야 한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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