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재산증식에 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며 미래의 불안한 걱정을 위로하며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잘 모르고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고,,,,,

 

그냥 보험설계사에게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위주로만 보험 약관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보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을것이다.

 

그중에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점은 확실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요령이 중요하다.

 

www.youtube.com/watch?v=OekAT0F2HLc

지금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장을 받는 부분이 제일 높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보험이 좋은데 그렇다면

오로지 1개의 보험보상만 되는 실손보장보험보다는

정액보장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생명보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망시 1억원을 보상받게 된다면

3개의 보험에 가입을 한 뒤에 사망을 하게 되면

3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www.youtube.com/watch?v=7_opSdHY6mY

 

그래서 보장성의 중복보상이 제일 중요하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할것인지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증식의 과정이나 수익을 높게 보려고 하는

맘이라면 은행권에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보험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갑자기 큰 이익을 보려는 생각으로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정액제의 경우는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만 보상을

받게 되지만 실손의 경우는 입원이나 수술 처방 그리고 수술후의

통원비도 보상이 되고 그 비용의 최고 한계점까지 보장이 되어서

건강상 이상이 생길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이 유리하다.

 

www.youtube.com/watch?v=Uq91WlGq920

 

 

정액제와 달리 실손의 경우는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이런 단점은 있지만

정액제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실 수령액을 받게 되는 시기는 생각보다 보험 수령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은 바로 실손 보장보험에 속하고

정액보장보험은 가입시 특약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사망보험금과

입원비 특약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만 1번 지급이 되어서

건강상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수술을 여러차례 반복적인 경우에도 딱 한번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장이 되고 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어떤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려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에 각 천만원씩의

보장을 받게 되는 계약을 한 경우와, 각각 1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2개의 정액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2개의 실손형 보장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중에서

누가 가장 현실적인 보장을 받게 될까?

 

우선  각각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암 치료비와 함께 통원비용이나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암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2개의 정액형 보험을 들어 있는 사람은

2천만원의 보장을 받게 된다. 다른 특약이 없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보장은 받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손보장보험을 2개 가입한 경우는

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비용은 본인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거의 보장을 받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지금 몇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은지?

또한 자기의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만한 보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선택을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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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많은 월세 계약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약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본인의 요구대로 집을 구할때 계약을

잘 하고 싶어 하는 뜻이 클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가격도 저렴하고 깨끗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할수

있는 집을 계약하고 싶어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방을 빼야 하는 경우에 월세계약상에 손해 없이

잘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계약서가

너무 중요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민법상에 서로간의 계약 관계가 없거나

문서상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방을 빼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의 대한 통고를 받은 동시에 나갈수는 없고 이런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집주인의 이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세입자를 위함이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임대차 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임차인의 손해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확한

입주시 서류 정리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 후에는 자동 해지가 되므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1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점도 된다.

이런 통고를 한 뒤에 다시  번복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면

가능한가?

당연히 조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도 모르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제 3자에게

임차인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해 준 경우,

 

두번째는 매월 일정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세번째는 주택에 살면서 월세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건물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위치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 파손을 시키는 경우 같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을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헤지 사유에 해당도

안된다면 방을 빼달라고 하여도 민법상으로는

계약 기간의 종료시점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 보내기는 어렵다

***계약이 된 경우에***

 

다만,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주거나 그외의 한달 정도의 월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좋게 마무리를 하는 일들이 일반적이다

 

자기만의 방을 얻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경우에도 손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집을 구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는것이 제일 좋다.

 

혹시라도 위의 조건과 다른 상태에서 무조건 방을

빼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부터 챙겨야 한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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